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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함부로 이식하면 큰코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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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로 키운 소나무와 잣나무도 함부로 옮겨 심으면 큰일 납니다.”

식목철을 맞아 재선충을 옮기는 적송(일반 소나무)과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이식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구미국유림관리사무소는 나무 심는 철을 맞아 다음달 4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사전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옮겨 심다가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구미국유림사무소측은 “집 마당의 소나무를 옆집으로 옮길 때에도 해당 시·군·구 산림과에서 미리 생산 확인표를 받아 이식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경수로 재배된 소나무류도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소나무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감염 지역(읍·면·동 단위)은 최근 2년간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류가 단 한 그루라도 발견된 적이 있는 곳이다. 이런 엄격한 규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농민이 땔감으로 쓰거나, 주민이 조경수로 쓰려고 적송을 옮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유림관리소의 설명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007년 한 해 442건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단속, 불법 이동한 3건을 형사 입건했고, 2008년엔 478건을 단속해 4건을 입건했다

구미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3-9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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