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순천시의회 유혜숙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19일 시민의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헌혈권장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처리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헌혈 자원봉사활동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헌혈권장 활동에 공로가 있는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혈액은 건강한 사람이 제공해야만 확보될 수 있고 헌혈이 곧 남을 돕는 봉사활동의 하나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3-2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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