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각의 통과
개정안에는 계급별 특별승진 소요 연수를 줄여 업무 성과가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년 먼저 진급이 가능했다. 특히 예규인 ‘공무원임용규칙’을 개정, 직급별 특별승진 비율을 현행 승진인원의 10%에서 20% 내외로 확대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급, 5급 일반직 우수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지만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이면 진급할 수 있다. 6급은 특별승진 소요연수가 현재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돼 우수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4년)보다 1년6개월 앞당겨 승진할 수 있다.
●“부처간 승진 격차 해소될 것”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 규제완화 등에 뛰어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승진기간 단축으로 승진 적체가 심한 부처간 승진 격차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무원의 징계 종류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3개월의 정직 기간 이후 18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보수를 강등된 계급 기준으로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에 디자인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공채 때 시설 직렬 내에 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 ‘디자인 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학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3년간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6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채용 직급을 7급으로 조정하는 대신 견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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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5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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