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강등’이 새로 추가된다.
강등은 ‘해임’보다는 징계정도가 낮지만 ‘정직’보다는 심한 것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각각 직위가 낮아진다. 또 신분은 유지하지만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된다. 다만 강등 처분은 초·중·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해당되며 대학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교과부가 지난달 국·공립 교원의 징계 기준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4-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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