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8일 도내 각급 학교에 촌지거부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교사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서명이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또 가정통신문을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촌지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입간판을 학교 입구에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도 세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100만원 미만을 받았을 때 경고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 미만’,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세분화해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부조리 신고전화와 별개로 촌지 신고전화(043-290-2081)도 운영된다.
한편 촌지를 할 수 없이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돌려주거나 폐기처분, 또는 복지시설 등에 기탁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4-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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