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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로 수확 줄면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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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곡작물인 벼도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는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쌀 주산지인 나주, 해남, 영암 등 3곳이 벼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운영(전국 20곳)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농협에서는 지난 13일부터 5월31일까지 벼 재해보험을 접수받는다. 이모작일 경우 6월 말까지 가입하면 된다. 농업인들은 경작지가 있는 곳에 자리한 지역농협에서 보험을 들면 된다.

벼 재해보험은 3년 동안 시범 시행한 뒤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품질이 나쁜 밭벼 등을 빼고 일반벼만 되고 규모는 4000㎡(1200평) 이상이어야 한다. 보상재해는 태풍·우박·호우·강풍·동해·설해·냉해·한해·조해(바닷물 피해)와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등 병충해, 새와 들짐승 피해 등이다.

보장은 이같은 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 농사 불능(70%이상 말라 죽을 때), 다시 모내기 해야 할 때 등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한도 보험에 들면 피해액의 최대 70%선(7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다. 농업인들이 내야 하는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20~30%선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윤성호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벼 재해보험이 도입돼 전국 최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전남지역 농업인들이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벼와 함께 올부터 전남지역 특산물인 마늘·고구마·매실 등이 보험에 적용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던 농업인들이 짐을 덜게 됐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에 도입돼 사과·배·포도 등 과수 11개 등 20개 품목 농작물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1년에는 농작물 30개 품목으로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전남도 내에서 4803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83억원을 냈다. 2007년 태풍 ‘나리’ 때 해남군의 한 배 재배농가는 보험료 182만원을 낸 뒤 보험금으로 4000만원을 보상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부터 수산물양식 재해보험법이 도입돼 넙치 1개 어종에 한해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재해 때 보상을 하고 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4-17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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