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사랑상품권 새해 첫 발행…5% 할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구, 2026년 예산 ‘상반기 속도전’…민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고품격·저밀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행정플러스] 부두 하역요금 변경 모두 신고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는 22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의 책정·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대부분 항만하역사업자들은 관행상 신고 요금보다 올랐을 때만 신고하고 내렸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2009-4-23 0:0: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4년 연속 ‘2등급’

종합청렴도 85.3점, 전국 자치구 중 상위권 기록 조직문화 개선 커피차 이벤트, 청렴필사문 작성 등

광진, 청년 500명에 문화생활비 1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24~49세 새달 1~15일 구청 홈피서 신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