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2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의 책정·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대부분 항만하역사업자들은 관행상 신고 요금보다 올랐을 때만 신고하고 내렸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2009-4-23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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