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식품 속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과 샐러드의 유통온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 샐러드와 훈제연어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현재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췄다. 또한 음료수처럼 마시는 액상차의 납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옥수수에 생기는 곰팡이독소 ‘푸모니신’의 기준과 밀·커피에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 ‘오크라톡신’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한약재인 숙지황과 건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 기준을 마련했으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대마 등 46개 품목을 추가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