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중화되지 않은 전선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행정에 비용 발생을 주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전선이 지나가는 도로 부지의 면적과 가격 점유기간 등을 토대로 점용료를 산정해 한전측과 협상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전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한전이 적자 운영을 명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중화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한전을 상대로 도로 위에 매달려 있는 전선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최근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한전이 지중화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자는 안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져 전주시의 이번 조치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 위를 공중으로 지나가는 전선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지 않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전선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선은 전신주의 부속물이어서 별도의 점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라며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법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5-2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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