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영화제작 장소 등을 관광상품화하고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내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제작사(총 제작비 5억원 이상)에 제작비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제작비에 비례해 500만~3000만원이다.
현물은 주로 재래시장 상품권과 폐기물 처리비용, 숙박업체 이용권, 촬영홍보비용 등으로 영화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도는 또 도내에서 영화를 찍으면 편당 500만원의 자료 수집 및 진행비도 지원한다.
도내에서 제작된 작품에 대해서는 영상물 등급 심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국내외 영화제 출품 때 영어자막 번역비와 접수비 등도 보조한다.
이와 함께 촬영기간에 감독이나 작가가 회의나 작품 구상 등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창작공간(Director‘s Zone)을 제공한다.
이 밖에 도는 극장용 장편영화를 만드는 도내 영화 제작사에 최고 1억원을 지원하고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일반인이나 대학생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칸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봉준호 감독의 ‘마더’도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서 30%가량이 촬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제작팀을 유치하고 창작공간도 관광상품화하면 영상산업의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5-2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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