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지 위생 점검 주체를 정부 당국이 아닌 업체 관련 단체로 지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멜라민 파동후 정부가 내놓았던 후속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국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발 멜라민 사태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거세지자 나온 대책이었다. 그러나 멜라민 파동 후 식약청이 현지 실사를 간 곳은 엉뚱하게도 미국과 일본이었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 미국 6개 식품업체, 일본 6개 식품업체로 현지실사를 다녀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 현지 점검과 관련, “멜라민 파동이 끝났으니 급하게 다녀올 필요는 없지 않으냐.”면서 “중국 보건당국이 협조해 주지 않아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관련 법도 허점투성이다. 중국 현지를 실사하는 주체를 주무부처인 식약청 등 정부 당국이 아니라 검사 단체인 식품공업협회 등으로 지정토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44조 5항 1호는 ‘OEM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업체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맡긴 셈이 됐다.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에 대한 규칙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법만 만들어 놓고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마련해 놓지 않아 당장 유사 사태가 터지면 처음부터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청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명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법을 검토해 보니 문제가 많은 걸 발견했다.”며 “곧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구체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식품안전대책 중 하나인 식약관 파견도 멜라민 파동 때 그대로다.
당시 식약관은 중국에 1명뿐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관은 외교통상부 소속이다. 외교부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늘릴 수 없다.”며 타 부처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까지 남겼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5-26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