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마 예상자들 선거법 위반 무더기 적발
내년 지방선거(6월2일)를 1년가량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의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군이 펴내는 홍보물(책)이 유권자에게 마구 발송돼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더기 경고처분을 받았다.2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출마 예상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금껏 고발 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69건 등의 조치를 당했다.
선관위의 고발은 수사의뢰보다 강도 높은 것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되는 게 대부분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향우(鄕友)들은 사실상 지역에 연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도 선관위는 최근 선거구민과 향우회원 등에게 수천만원어치 음식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김충식 해남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군수는 지난 1일 군민의 날 행사를 앞뒤로 선거구민과 향우회원 등 3300여명에게 4300여만원의 음식, 숙박비,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군은 군민의 날 관련 예산으로 4억 6000여만원을 책정했다.
해남군은 4월30일 저녁 읍내 한 식당에서 재경향우회원과 14개 읍·면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260여명을 초청해 570여만원의 식비를 제공하고 향우회원들에게 470여만원의 숙식비와 선물을 준 혐의다. 1일에는 군수 초청 오찬 명목으로 280여만원, 군민과 향우회 회원들에게 추첨 등을 통한 경품으로 2900여만원을 쓴 혐의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5-2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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