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주류판매업을 하면서 지방세 415만원을 내지 않은 A씨와 PC방을 운영하면서 142만원을 체납한 B씨, 건강원(식품접객업)을 경영하면서 201만원을 체납한 C씨 등 31명(체납액 7700만원)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또 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업)를 하면서 2억 1118만원을 체납한 A사와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1억 7037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B사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조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체납자 234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청문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한 87명(2억 3800만원)과 분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일시적 체납자 등은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한조치를 가해 탈세하고는 사업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