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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세상권보호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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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영세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동네 진출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총 31개의 대형마트와 60개의 중대형(SSM)마트가 운영 중이다. 최근 대형마트의 확산 추세는 다소 진정됐으나 신세계 SSM이 진출을 선언하는 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을 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SSM과 대형마트의 진출을 막기 현재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2000㎡ 미만으로 돼 있는 판매시설 규모를 100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3000㎡ 이상의 매장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와 함께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지난 3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상생발전 협의회는 우수 상생업체 포상, 상생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 입점 확대 및 지역상품 납품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업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영세상인들의 영업권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6-1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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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