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자전거 이용땐 교통유발금 최대2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전거, 택시 등을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우선 교통난 해소와 자가용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도록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교통량 감축 및 경감 항목에’ 자전거와 택시, 셔틀버스 운행시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회사 등 업체의 경우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10~20%,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면 10%를 각각 낮춰 준다.

또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10~20%,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5%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교통수요가 많은 골프연습장,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특수목욕탕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높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수요를 적게 유발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줄여주는 대신 그렇지 않은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현행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6-15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