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최근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우선 교통난 해소와 자가용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도록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교통량 감축 및 경감 항목에’ 자전거와 택시, 셔틀버스 운행시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회사 등 업체의 경우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10~20%,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면 10%를 각각 낮춰 준다.
또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10~20%,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5%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교통수요가 많은 골프연습장,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특수목욕탕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높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수요를 적게 유발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줄여주는 대신 그렇지 않은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현행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6-1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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