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다문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발전 시책, 결혼 이민자의 지역 사회 참여 방안 등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경북도의 지원사업을 ▲다문화 가족 교육 ▲상담, 가족관계 증진 ▲어린이 교(보)육 ▲보건·의료서비스 ▲의사소통 및 경제활동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하게 된다. 또 다문화 가족의 현황 등을 파악하려고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도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 윤창욱 의원이 도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으며, 이달 말부터 열리는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되면 시행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