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월 지자체 감사기구의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책임자를 개방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감법’을 입법예고했다. 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협의체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9일 대전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공감법 저지 방침을 천명했다.
협의회는 공감법이 자체 감사를 개선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권한 강화로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자율 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이 전면 수정되지 않으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협의회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통상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 “그렇다고 감사원의 지나친 관여는 지방행정 수행을 크게 위축시키고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자체 감사는 정부합동감사, 부처 수시감사, 시·도의회감사 등 연간 130여차례에 이른다.
지자체가 자치권 훼손을 우려하는 공감법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모든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로 임명 ▲감사원에서 감사책임자 교체 가능 ▲감사담당자로 감사원 소속 공무원 파견 가능 ▲감사원의 대행·위탁감사 가능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원에 감사결과 직접 보고 등이다.
정부 부처에서도 공감법에 따른 감사원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감사원 정원은 본부만 1045명이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본부 정원만 1000명이 넘는 감사원의 지자체 직원 파견 등은 과도한 행정 간섭과 ‘밥그릇 챙기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집행부처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지방행정정책이 발목이 잡힐까 우려하는 눈치다.
이와 관련,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감법을 통해 감사원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없고 자치단체 자율권이 침해받는 것도 없다.”면서 “자율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원이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국진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7-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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