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열연후판에 가격약속 건의 |
「중국산 열연 후판 제품」에 5년간 가격약속과 약속 미참여 업체에 34.10%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등 5건에 대해 심의·의결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8월 28일(목) 제46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 조사 1건,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 조사 개시 1건을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 사건은 '24.10월 조사개시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연 후판」)」덤핑 조사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을 5년간 27.91~34.10%로 산정하였다. 다만, 중국 9개 수출자가 5년간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의 수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같이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약속하게 되며, 위반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열연 후판 제품에 27.91 ~38.02% ('25.4.24~11.23)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는 '24. 9월에 조사 개시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24. 10월 조사 개시한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25. 1월 조사 개시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조사로 3건 모두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 판정하고,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 반입배제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사건은 외국기업간 특허분쟁에 대한 조사·판정 사건으로, 소송 대비 무역위원회 조사·판정의 신속성·공정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무역위원회가 글로벌 지재권 분쟁 조사·판정기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사건의 경우, 무역위가 쟁점이 된 중간막 열수축률, 광택도 관련 시험분석을 직접 시행하여 특허침해 여부 판정시 근거로 활용
또한,'24. 12월 조사 개시한 「커넥티드카 특허권(표준특허) 침해」 조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쟁점 명확화 등으로 라이선스 협상이 급진전되었고, 최종적으로 양측간 라이선스 협상을 체결하고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 무역위원회는 「유럽산(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덤핑조사 개시(8.6일 관보게재)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