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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전화 한통이면 세금환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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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기관에서 납세자를 귀하게 섬긴다.’

서초구가 납기 마감 전 알람, 고지서 송달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세무 서비스를 잇달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흔히 ‘제재’ 중심이었던 세무행정에서 벗어나 ‘제공’ 위주의 구정을 펼치고 있다. ‘틈새 행정’에서 찾아낸 돋보이는 ‘창의 구정’이다.


●각종 고지서에 환급금 표기

서초구는 지난달 중순 올 상반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10만여건을 발송했다. 이중 1.5%인 1500여건에는 ‘더 낸 세금을 찾는 방법’을 추가로 알려주었다. 세금을 더 낸 납세자에게는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돌려 받는지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 것이다.

박성중 구청장은 “환급통지서를 따로 발급하는 대신 각종 고지서에 추가로 표기해 준다면 납세자는 전화 한 통화로 환급금을 간편하게 돌려받아 편리하고, 구는 별도의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로 현재까지 1억 6000만원(환급건수 1만 3000여건)의 ‘잠자는 세금’이 납세자에게 되돌아갔다.

세금납기일 2~3일 전 안내 메시지를 보내 주는 ‘알람 서비스’도 있다. 납부기한을 넘긴 납세자가 추가 부담할 가산금은 본세의 3%. 특히 바쁜 일과로 납부기일을 깜박한 맞벌이 부부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구민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650여명이 가입돼 있다. 납세자는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구청은 체납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고지서 발송에 노인 활용 일석이조

직장인과 신세대에겐 ‘24시간 이메일 세무상담’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7, 9월엔 폭주하는 문의전화로 통화 연결이 잘 안 돼 그동안 납세자들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로 상담신청과 답변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원활한 세무행정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대신 노인 도우미들이 직접 배달까지 해 준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구직이 어려운 요즘 우편송달 예산으로 노인들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까지 꾀하는 것이다. 집집마다 방문하기 때문에 송달률도 더 높다. 안방에서 고지서를 받아본 구민들로부터 “좋은 제도”라는 칭찬을 듣고 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개설한 OK민원센터의 ‘국세상담실’은 늘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누적접수된 상담건수만도 3700여건. 매일 오후 2~5시 세무사가 직접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과 관련된 납세상담을 해 준다.

서초구는 새롭게 바뀌는 세무행정과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주요기업 회계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세제 설명회’도 열고 있다. 기업에 유리한 조세감면제도 및 절세방안 등을 안내하고, 인터넷 법인 세무조사 신고요령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7-7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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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