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의원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를 마련,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활공장이란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등 무동력 비행기구의 활공을 위해 전망대, 기초연습장, 이·착륙장 등 비행과 관련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조례안은 활공장의 설치와 사용허가, 사용료 및 회원권 발행, 사용자 안전, 활공장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호 및 질서유지, 활공장 운영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활공장 설치를 통해 각종 국내외 활공대회 개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