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8일 성수동 72의10일대 65만 9190㎡ 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첫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열람을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수구역에는 아파트 7000여가구가 들어선다.
공고안에 따르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성동구는 이달 중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추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후 9월 추진위원회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리관계 조사와 소유자 명부작성, 주민총회 개최 등을 맡을 정비업체는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또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을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할 수 있도록 구청이 감독·감시한다.
현재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주민이 다른 주민보다 먼저 과반수의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위원장이 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 정비업체 등과 결탁, 주민동의서를 매매하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주민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 성동구청장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은 물론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각종 이익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성수구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구의 모든 재개발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