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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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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가 본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31일 공공관리자제 시범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4개 지구에 대해 성동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1일 공공관리자제 전면 도입을 선언한 지 30일 만이다.

이번 공고에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 업무를 지원할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이 담겼다.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재무능력 20점 ▲사업수행계획제안서 60점 ▲가격 20점 등이다. 시는 이들 3개 항목을 합산해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성동구청장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승인단계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토지 등의 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임원 선출 지원 ▲주민설명회·주민홍보 등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등이다. 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에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구 1곳당 2억원씩 모두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성동구청장은 사업비를 활용해 다음달 중 정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 또 9월까지는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끝낼 방침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8-1 0: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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