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경찰 “문화행사만 허용”… 野 “닫힌 공간”
지난 1일 개방된 서울 광화문광장이 정치집회의 개최허용 여부를 놓고 서울광장에 이어 또다시 뜨거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와 경찰은 문화행사에 한해 모임을 허용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일부 야당의 서울시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광장 개방후 첫 불법집회가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광장 개방에 앞서 음향·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불허하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문화·전시회 성격의 행사만 승인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질서와 청결 유지 ▲허가된 범위에서 음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화문광장의 공간적 특성도 집회 장소로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폭 34m, 길이 557m로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인데다 양옆에 5차선의 차도가 있고 광장 곳곳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사람이 운집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또 광화문광장의 사용료를 시간당 1㎡당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만 700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광장 전체면적은 1만 9000㎡이지만 각종 시설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은 1751㎡에 불과하다.
그러나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례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광장을 관 주도의 ‘닫힌 공간’으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8-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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