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는 관련 고시(위·수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기청이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사업조정의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등은 시·도에 맡겨진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사전조정협의회도 시·도에 설치된다. 또 중소유통업체들은 해당 지역 상권에서의 대기업 진출 계획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미리 알아 보는 사전조사제도도 시행된다. 이미 제출된 사업조정 신청에도 적용돼 그동안 신청된 18건의 사업조정이 모두 해당 시·도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8-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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