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접수하면서 시·도지사의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이날 지자체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설명회를 가졌다.
행안부가 내려보낸 공문에는 ‘통합건의 때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이 통합 상대 자치단체 등을 명시해 행안부 장관에 건의하되 통합 추진 건의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에 대해 통합 대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일종의 검열을 받게 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로부터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광역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인구 수·도비징수실적·지역기반사업 심사 등을 통해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올해만 4조 519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1조 7447억원, 경남 3180억원, 충남은 2076억원을 지원한다.
시·군이 도세를 대신 거둬주는 수고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징수교부금도 9325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거대 시·군의 탄생으로 폐지될 것을 우려하는 도의 눈치를 보게 될 시·군은 자율 통합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광역단체는 반기고 있다. 도 소속에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 통폐합시 도 의회 등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최근 경기도는 소속 시·군인 성남, 하남시가 행정구역 통합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통합을 주저했던 광주시가 2일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히자 도를 거치는 현행 법을 무시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를 통합해 도를 폐지하겠다면 반대한다.”면서 “중앙 주도로 억지 통합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도가 소속 시·군의 일을 파악하라고 건의서를 경유해 보내라고 한 것일 뿐 시·군 통폐합은 중앙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9-3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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