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정시설 내의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과거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했거나 정보공개 이후 소요비용을 내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이면 청구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터미널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권한을 부여해 보호구역에서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재난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통합상황실 구축 비용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납북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올해 위로금 등의 예산액이 부족해 59억 8200만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하는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9-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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