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지원대상은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지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입주자 공유 공간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중 전체 면적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용산구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기존 그린파킹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를 원하면 주차장 1면 조성 때 650만원, 2면 조성 때 800만원, 3면 이상일 때 매 1면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1600만원까지 구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 일체도 구에서 시행하며, 건물 내·외부에 폐쇄회로카메라(CCTV) 등 무인자가 방범시설도 무료로 설치해준다.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민이나 아파트단지는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녹색주차팀(710-3482) 또는 인터넷(yongsan.go.kr/site/gp)에서 신청하면 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