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물 기준안 마련… 50층·200m이상 대상
부산시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 마련에 나선다. 부산지역에서 마천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도심 환경과 부조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위 ‘스카이라인’ 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부산시는 23일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층 건축물 기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부산시가 초고층 건축물 기준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초고층 건축물 신축이 활발하지만, 기존의 건축법으로는 해양도시 부산에 적합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심의 및 설계 기준을 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먼저 초고층 건축물 신축의 주요 쟁점인 ▲돌출적 높이로 도시 주변지역과 연계성 부족 및 부조화 방지 ▲도시공간 및 도심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적 초고층 개발 제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소방·방재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시민들의 여론 수렴작업을 거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상업시설 내 주거용 시설의 허용 비율 기준도 마련하기로 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초고층 건축물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등 초고층 건축물에 적합한 ‘건축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부산에는 현재 중구 대창동 옛 부산시청 자리에 짓는 부산롯데타운(120층)을 비롯해 WBC 솔로몬타워(108층), 위브 더 제니스(80층), 해운대 아이파크(72층), 센텀포스코(60층), WBC 플레이스(51층), 센트럴스타(58층) 등 50층 이상 7건이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또 117층 규모의 해운대 관광 리조트가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4대문 지역에 초고층 건축물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 신축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고층 건축물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9-2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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