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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월 끊이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 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인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266의211 일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성북구 정릉3동 757 일대와 성동구 금호4가 1221 일대 등이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구청장이나 SH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 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0-2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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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