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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 등 복합환승센터 건폐·용적률 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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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당역과 동대구역 등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현행보다 50%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지난 6월 공포돼 12월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전부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 지자체가 정한 것보다 50% 더 늘어나게 된다. 만약 현행 허용 용적률이 800%일 경우 이 기준에 따르면 최대 1200%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환승 거점인 철도역 등의 고밀도 집적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복합환승센터가 환승거리와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 되도록 11월까지 구체적인 설계 및 배치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신청한 곳은 동대구역과 사당역 등 22개 철도역과 전철역 등으로, 조기 사업화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방법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0-14 12: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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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