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차도 등록관청은 물론 폐차업자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을 이용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지 않고 여권 발급시 지문 대조만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 지역 주민에게 통일교육을 하는 이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0건도 일괄 처리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 유공자 등 18개 부문 유공자 31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키로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