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객 만족도 조작’ 적발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한국도로공사의 고객만족도 조작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3억 4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는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 보상금으로는 최고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9543만 3000원이었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20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200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업무시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작함으로써 그해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직원들은 월급여의 500%, 사장은 200%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했다.
이에 당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가 이 같은 부패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경찰청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그 결과 도로공사 고객만족도 조작과 관련된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부당하게 지급됐던 성과급 39억 8849만원은 모두 환수됐다.
A씨의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0-15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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