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해군기지 행정절차 중단을 제안한 데 이어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해군기지 관련 의안들의 심의를 전면 보류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고 있다. 12월 착공할 예정이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사업지구 내 10만여㎡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모두 심사 보류했다.
환경도시위는 이들 동의안을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정부 차원의 제주도발전지원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성의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을 예의 주시한 뒤 처리할 뜻을 밝혔다.
환경도시위 문대림 위원장은 “평화의 섬 특수성 문제와 지원대책의 강제성,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도 지난달 임시회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의견 청취의 건’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의안들은 다음달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열리는 정례회로 넘겨지게 됐지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해군은 당초 이달 중에 이들 안건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2월에 제주해군기지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정부에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제주 신공항 건설 지원 등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0-17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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