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례회나 임시회에 결석하면 1일 3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회기당 3차례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경고하거나 공개 사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이나 탈세, 금품수수,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등을 하면 제명에서 경고까지의 징계를 하는 비위행위별 징계 기준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쇄신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10-22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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