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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남, 멧돼지 포획상한 2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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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자 10면>

최근 도심까지 출몰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포획상한선’이 27년 만에 풀려 포획량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3일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수렵장을 개장한 의령군과 고성군 등 2곳에서는 수렵기간에 엽사 1명이 잡을 수 있는 멧돼지를 3마리에서 6마리로 두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포획상한선은 1982년 국내 수렵장 등장과 함께 정해졌다.

이에 따라 허가받은 총포의 수를 감안했을 때 멧돼지 총포획량은 ▲의령군 310마리에서 776마리 ▲고성군 334마리에서 835마리로 늘었다.

또 과거 멧돼지가 출몰한 지역이나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도심 주변은 ‘멧돼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정해 꾸준히 상황점검을 하기로 했다. 멧돼지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포획틀이나 총기 등을 이용해 전면적인 포획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시·군별로 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이용해 멧돼지 포획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농작물 피해가 있는 지역은 수시포획이 가능한 ‘포획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렵장 설정기간(11월~2010년 2월)이 끝난 뒤에도 멧돼지 개체수가 줄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면 수렵기간마저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언제든 즉시 포획이 가능하도록 119 구조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남수렵협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대응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시민과 등산객에게 나눠주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11-4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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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