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직원간 추가 감염 방지 및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현재 특허청 직원 30여명이 본인 및 가족 등의 감염으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데다 당사자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특허청의 재택근무는 그동안 심사관에 한해 6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11월 현재 87명이 재택근무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무 제한 없이 심사관이 아니어도 전 직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종플루로 인한 경우는 증상이 완전 치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하게 된다.
특허청은 현재 200명까지 재택근무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