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빗물관리조례 제정 추진
전북 전주시의회가 빗물을 받아 재활용하는 가정 등에 시설 설치비와 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감면해 주는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강영수 의원 등 9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나 건축면적 2000㎡ 이상 건축주가 빗물을 받아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시장은 시설 설치비의 일부와 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감면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주시장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와 대형 건축물 주인에게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설치비 일부와 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감면해 줘야 한다.
조례안은 또 이같은 내용의 홍보와 전시용 시설물 등의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액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11-11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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