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자 징계 요청
감사원은 3일 장학관 승진시 법에 정해진 3순위내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승진된 사례를 적발, 관련기관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했다.200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근무했던 A씨는 장학관 승진 예정인원이 발생하자 후보자 명부를 만들면서 1, 2위 후보가 교장 자격연수를 받지 않아 교장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교장자격은 승진임용과 상관이 없다. A씨 상사 B씨는 3위 후보가 같은 해 과장 보직을 받았다고 제외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7위 후보 C씨가 장학관으로 승진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4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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