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도가 각 시·군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천시와 이천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사무용품, 인쇄물, 종이컵 등 19개의 우선구매품목(15억 6100만원 정도)을 모두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 100%의 구매율을 보였다. 이천시도 2억 7835만원어치를 구매, 96%의 구매율을 나타냈다.
반면 고양시는 총 구매액 26억 7379만원 중 2%인 5741만원어치만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는 등 안산(5%), 안성(6%), 연천(7%), 양평·포천(8%), 용인·오산·남양주(3%) 등 9개 자치단체가 10%를 넘지 못했다. 특히 구매비율이 5%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용 소모품의 경우 19개 시·군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품목에 따라 5~20%를 장애인 생산물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구매비율이 낮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구매 비율을 각종 평가시 반영,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