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업소 자격은 매월 240㎏ 이상의 쌀을 소비하는 모범업소이며, 희망 업소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 농정 관련 부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인증 업소에 시중가보다 5% 저렴하게 경기미를 공급하고, 경기미 사용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운영자금 우선 지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 업소에서 사용하는 경기미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해당 쌀을 리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인증 업소를 점검, 경기미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미 사용업소 인증제가 각 음식업소의 영업이익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2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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