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실시 후 2012년부터
경기도가 2012년부터 모든 아파트단지의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 자원 절약을 위해서다.도는 24일 “물부족 해소와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10개 아파트단지에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한 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000가구 이상의 민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도는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경기도시공사 및 LH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내 빗물 재활용 시설의 시범 운영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칭 ‘공동주택 빗물관리조례’와 같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이르면 2012년부터 모든 아파트단지에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에서 저장탱크를 만들어 재활용하게 될 빗물은 정원수, 소방용수, 공용화장실 청소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파트 단지내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비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건설사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설치비를 건축비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비를 도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주택정책과 한대희 사무관은 “아파트단지의 빗물 재활용이 우리나라의 물부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빗물 재활용 시설 의무화 전에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25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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