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강점기부터 숨어있던 시유재산 찾았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순직 소방관 6위 국립묘지 안장…연말까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다음달까지 DDP쇼룸에서 패션산업 특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주민이 만들고 즐기는 ‘동 마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법, 인천시 투자유치조례 5건 무효판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투자·외자유치 관련 조례 5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07년 11월 시의회가 시의 반대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 조례’,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세감면 조례’ 등 5건의 제정을 강행하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조례는 시장이 민간투자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외국 투자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따라서 투자자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회피케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의 의무부담,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도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시는 이들 조례가 공기업법,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며 제정에 반대했지만 시의회는 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급증한다며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은 지나친 행정절차로 문제가 많았다.”면서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2-29 12: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재활용 이끌 ‘자원순환 정거장’ 활짝

삼육보건대·지역 기관 모여 개소식 종이팩 수거·세척 체계 구축 등 협력

“장애인·노인 승강기로 편하게 양평교 다녀요”

영등포, 보행 약자 위해 2대 설치 안양천 체육시설 등 접근성 향상

강서 옛 염강초 부지 ‘유아교육 거점’ 새 옷

서울유아교육진흥원과 이전 MOU 평생학습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 2030년 개원 목표로 지원 체계 강화

“연 24만원 버스비 지원받으세요” 전 세대 ‘이동

어린이·청소년·청년·어르신 대상 서울 전역·마을버스 이용 시 혜택 새달 1일 신청 접수… 12월 첫 지급 정문헌 구청장 “모두 누릴 공공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