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법, 인천시 투자유치조례 5건 무효판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투자·외자유치 관련 조례 5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07년 11월 시의회가 시의 반대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 조례’,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세감면 조례’ 등 5건의 제정을 강행하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조례는 시장이 민간투자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외국 투자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따라서 투자자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회피케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의 의무부담,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도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시는 이들 조례가 공기업법,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며 제정에 반대했지만 시의회는 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급증한다며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은 지나친 행정절차로 문제가 많았다.”면서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2-29 12: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