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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1차시험 행정법 빠지고 회계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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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관세사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사 1차 시험(객관식)에서는 행정법이 빠지고, 회계학이 추가된다. 관세사의 기업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법령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내국소비세법은 원래 2차 시험 과목이었지만 1차 과목으로 바뀌고, 관세법개론 과목에는 FTA(자유무역협정) 특례법 영역이 포함된다.

2차 시험(주관식) 과목은 과세가격 결정 등을 다루는 관세평가 과목이 추가되고 무역실무 과목에는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차 과목은 내국소비세법·관세법개론·회계학·무역영어, 2차는 관세법·관세율표 및 상품학·관세평가·무역실무 등 각각 4과목으로 개편됐다.

올해 관세사시험은 다음달 원서를 접수하고, 1차 시험은 4월, 2차 시험은 7월에 실시된다. 75명 이상을 선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세무직과 전산직 8·9급 공무원 특채 과목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세무직의 경우 상업부기 과목이 사라지고 세법개론 과목이 추가된다. 전산직은 수학이 없어지는 대신 컴퓨터 일반 과목이 신설된다.

박준하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장은 “상업부기와 수학 등의 과목이 공무원 자격을 측정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 과목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행안부는 올해부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는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등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임주형기자

skpark@seoul.co.kr
2010-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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