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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합격자 실무수습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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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사법시험’으로 불리는 변리사 합격자에 대한 특허청의 실무수습교육이 강화된다. 합숙훈련과 야간교육이 실시되고, 수시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워크아웃’돼 1년 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지난해 변리사 시험 합격자(206명) 실무수습교육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생 전원을 대상으로 합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오후 9시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선택과목제를 도입해 교육생이 최소 3개 과목을 수강토록 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외국인 강사 및 화상 강의를 도입하는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미국 지재권 전문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국내 로스쿨 외국인 교수 등이 초청돼 ‘미국의 지재권 실무’와 ‘특허괴물’, ‘지재권 국제 동향’ 등의 주제를 영어로 강의한다. 미국 시애틀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의 실시간 화상 강의도 진행한다.

교육생들의 평가방법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매주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했지만, 지금은 분임토의와 연수태도 등을 수시로 평가한다.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워크아웃’시킨다.

특허청이 변리사 합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 것은 최근 기업들의 특허전략이 ‘양’에서 ‘질’ 위주로 바뀌고, 외국기업의 특허공세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역량을 강화해야 바뀐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종기 지식재산교육과 사무관은 “수습 변리사들이 시험 준비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교육을 강화했다.”면서 “다양한 실습을 통한 간접 경험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 시험 합격자 수습 교육과정은 특허청 집합교육(1개월)과 현장 실무수습(11개월)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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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