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3일 발의… 시장, 통과 후 20일내 공포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의원 8명을 포함해 114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79명으로 3분의2를 넘는다.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른바 거부권 행사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주무부처(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조례안이 다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재의결해 확정한다.
조례안이 재의결됐을 경우라도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 대법원 제소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집행 정지결정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이 민선 5기 취임식에서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며 “그 정신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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