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불요불급 사업 중단, 경비 절감 등은 당장 실천할 수 있지만 정작 큰돈이 들어오는 신청사 매각, 추가 사업이익 창출은 불투명하다. 지방채 발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돼도 이 역시 근본대책은 되지 않는다. 미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쪽은 호화청사 매각이다. 하지만 청사 매각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신청사가 들어서 있는 여수지구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아 청사터의 소유권이 아직 LH에 있다. 내년 말로 예상되는 택지개발이 모두 끝나야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온다. 용도변경 절차는 LH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나 진행할 수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제시한 위례신도시와 고등지구 사업권 확보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위례신도시 개발지분은 LH에 75%, 서울시에 25%로 나눠졌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각각 25%, 10%의 지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도 이미 지난 5월 LH로 지정돼 성남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도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1년에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전용된 5200억원을 갚겠다고 했다.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성남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465억원이다. 다만 행안부가 성남시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1000억원까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라서 연간 1000억원 지방채 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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