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파라치의 신고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미신고 개인과외 및 교습자가 양성화된 사례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교육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 교습자 8명이 학파라치의 신고로 울산시교육청에 적발돼 모두 고발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울산에서 학파라치의 신고 건수는 총 1391건으로 이 가운데 365건의 불법 영업 사실이 드러나 1억 2361만원의 포상금을 학파라치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파라치들이 활동하면서 개인과외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학파라치 활동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양성화에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북구는 비닐봉지나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북구에 따르면 다음 달 구의회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 즉시 신고포상금제를 중단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 제도가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도움을 주었으나 일부 전문 신고꾼(일명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과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장치 등으로 변질한 것으로 보고 폐지를 결정했다.
북구에 따르면 올해 총 42만원(21건)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전문 신고꾼으로 보이는 다른 지역 출신 2명이 각각 22만원(11건), 20만원(10건)씩 나눠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3명이 총 48만원(24건)의 신고포상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일반 시민이 많이 참여해 적발에 도움이 됐지만, 증거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야 하는 치밀함이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파파라치 활동만 남게 됐다.”면서 “특히 전문 신고꾼들이 가장 적발하기 쉬운 것은 비닐봉지를 겨냥한 ‘봉파라치(봉지 파파라치)’여서 영세한 구멍가게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1회용품 사용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유지할 방침이며, 신고포상제도를 없애는 대신 분기별로 1회용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8-3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