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의회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의 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광장 조례안과 함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이날 서울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도 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상위 법과 충돌하고 졸속적으로 만든 조례가 재의결되면 서울광장이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광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키자 지난 6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79명으로 시의회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