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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대강 사업 회수하면 정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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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도는 27일 “정부가 낙동강사업을 강제로 회수하면 대응 방안의 하나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에게서 위탁받은 13개 공구의 낙동강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겠다”며 “도정을 책임진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적으로 준설을 한다지만 준설은 하천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해 1∼2급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란 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때문에 준설은 먹는 물에 침을 뱉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서’ 내용 중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가 사업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약서의 대행협약 변경 등의 조항에는 ‘천재지변,전쟁,기타 불가항력한 사유와 예산 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는 또 “낙동강사업 7∼10공구의 경우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데다 문화재 조사가 시행 중이고,보상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경남도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다 경남도가 불법 행위를 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도 없어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게 도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행 협약이 엄연한 공적인 계약인 만큼 정부가 마음대로 사업 시행권을 주었다가 회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결정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지난 26일 4대강(낙동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자 국토부가 조만간 사업권 회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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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