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장관급 위원장을 둔 행정위원회로 국과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할 때 포함됐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비상설 자문위 형태로 운영되는 국과위가 행정위로 격상되면 위원장은 국회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갖게 된다. 또 위원장 산하에 2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이 배치되는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 등 사실상 행정부처와 같은 조직으로 출범하게 된다.
국과위는 또 범부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의 75%에 이르는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배분·조정하게 된다. 여기에다 재정부가 담당하는 R&D 사업평가 업무도 국과위가 맡는 등 사실상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중심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교과부와 통폐합돼 사라진 이전의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정부부처 통폐합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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